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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반 수치 대조

적재 후 차량 제원·중량 일반기준 대조

적재 후 폭·높이·길이·실측 최대축하중·총중량을 도로법 시행령의 전국 공통 일반 수치와 대조합니다. 실제 도로 운행·허가와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110%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5개 실측값만 사용 정수 단위 비교 통행·허가 판정 안 함

상차 완료 상태 입력

화물·방수포·받침목·결박장치까지 포함한 전체 외곽과 축별 실계근값을 사용하세요. 총중량÷축수로 최대축하중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1. 적재 후 제원·중량

단위는 미터(m)와 톤(t)입니다. cm·kg 값을 그대로 넣지 마세요.

2. 대조 범위

폭 2.5m·높이 4.0m·길이 16.7m·최대축하중 10t·총중량 40t ‘초과’만 대조합니다. 4.2m 고시도로, 개별 구조물·공사·재난 통제와 도로교통법 적재기준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