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순서
핵심 요약
- 취업·퇴직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는 주체는 기사 개인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입니다.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이와 별도로 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말 현재의 전체 운전자 취업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협회에 통지합니다. 두 날짜를 하나의 마감으로 합치면 안 됩니다.
- 채용 때에는 차량 게시용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명단 제출과 연결됩니다. 개인 자격증 발급·확인은 TS, 차량 자격증명 발급은 협회 업무입니다.
- 현행 규정은 분기 현황입니다. 검색 결과에 남은 과거의 “매월 5일까지” 안내나 현재 서식 제목의 월 표시만 보고 주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계산기는 5일·10일을 달력 그대로 보여줄 뿐 주말·공휴일 연장, 접수 완료, 누락·거짓보고나 행정처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기사님
화물운송회사의 신규 채용·퇴직 담당자, 업체를 옮기는 화물기사, 직접 운전하는 개인화물 운송사업자, 자격증명 발급·반납과 취업현황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소규모 사업자
이런 운행 상황이라면 확인하세요
- 월말에 기사를 채용하거나 퇴직 처리해 다음 달 제출일과 분기 현황일이 겹치는 경우
- 새 업체 취업 전 이전 업체의 퇴직 처리와 새 업체의 채용명단·자격증명 발급을 각각 확인하려는 경우
- 과거 월별 보고 안내와 현행 분기 통지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하려는 경우
먼저 “발생 명단”과 “분기 현황”을 서로 다른 의무로 나눕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운송사업자에게 두 종류의 기록·통지 일정을 둡니다. 첫째는 특정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킨 사실이 생겼을 때 그 명단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둘째는 매 분기 말 현재 전체 운전자의 취업현황을 정리해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제출처는 모두 협회지만 기준일·내용·기한이 달라 하나의 “취업신고 마감일”로 합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채용·퇴직 명단에는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일이 포함됩니다. 민감도가 높은 정보이므로 기사 개인이 일반 문의창이나 단체 대화방에 서류 사진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운송사업자가 관할 협회의 공식 접수경로를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명단도 해당 규정의 명단으로 봅니다.
분기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업체 수·차량 수와 임원·직원·운전자 등 인원 현황을 업종별로 종합하는 표입니다. 운전자별 채용·퇴직 명단과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서식 제목에 월분 표시가 남아 있거나 과거 업종명이 보이더라도 임의로 주기를 월별로 바꾸지 말고, 현행 제19조와 관할 협회의 최신 작성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용·퇴직 명단은 사건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계산 기준은 발생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채용일 또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달 10일을 표시합니다. 7월 1일과 7월 31일은 모두 8월 10일이 명목 기한입니다. 12월 31일 퇴직은 다음 해 1월 10일로 넘어갑니다. 회사 내부 인수인계일이나 마지막 운행일이 근로·퇴직 자료의 기준일과 다르다면 어떤 날짜로 처리됐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상 제출 의무자는 운송사업자입니다. 기사 개인은 새 업체나 TS에 “취업신고”를 직접 완료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이전 업체에는 실제 퇴직 기준일·명단 제출 예정일·차량 자격증명 반납 여부를 묻고 새 업체에는 채용 기준일·명단 제출·새 자격증명 발급 신청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전 업체의 퇴직 처리가 새 업체의 채용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분기 취업현황은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입니다
현황 기준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입니다. 각각 4월 5일, 7월 5일, 10월 5일, 다음 해 1월 5일이 명목 통지일입니다. 해당 분기 중 채용·퇴직이 있었는지를 세는 명단이 아니라 분기 말 현재의 취업 상태를 집계한다는 점을 구분합니다.
특히 3월 31일 채용처럼 분기 말에 사건이 발생하면 분기 현황 통지일인 4월 5일이 채용명단 제출일인 4월 10일보다 먼저 옵니다. 두 일정을 날짜순으로 합쳐 하나만 남기면 분기 현황을 놓칠 수 있습니다. 회사 달력에는 “사건 명단”과 “분기 현황”을 다른 색이나 다른 작업명으로 두되 색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문서명·담당자·접수증을 함께 적습니다.
채용 때에는 차량 자격증명 발급 신청까지 같은 묶음으로 확인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하면 제19조제1항의 명단과 함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발급신청서, 개인 종사자격증 사본, 사진 2장을 협회에 제출합니다.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명은 업체 소속 차량에 게시하는 문서입니다. TS가 개인에게 발급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나 모바일 자격증과 발급처·용도가 다릅니다.
기사의 역할은 유효한 개인 자격과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고, 현재 업체 상호가 맞는 차량 게시용 자격증명이 발급·게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 퇴직 때 차량 자격증명 반납 주체도 운송사업자이므로 실물 인계일과 처리완료 여부를 기록합니다. 업체 변경·차량변경·자격정지처럼 경우별 발급·반납처가 다른 내용은 관련 자격증명 글에서 이어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7월 20일 채용이면 8월 10일과 10월 5일을 따로 적습니다
가상으로 2026년 7월 20일에 채용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건은 7월에 속하므로 채용명단 제출 명목 기한은 다음 달인 8월 10일입니다. 동시에 7월은 3분기에 속하므로 3분기 말 현황 기준일은 9월 30일, 다음 분기 첫 달의 현황 통지 명목 기한은 10월 5일입니다. 계산기는 이 세 날짜를 함께 보여주지만 서류 제출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의 실제 관리표에는 채용일 7월 20일, 명단·자격증명 신청자료 준비일, 협회 접수일·접수번호, 9월 30일 현재 취업 상태, 10월 5일 분기 현황 접수 확인을 각각 둡니다. 기사는 본인의 성명·생년월일·면허·자격정보가 일반 공유문서에 과도하게 복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사업자가 알려준 처리완료일을 민감정보 없이 메모합니다.
8월 10일이나 10월 5일이 주말·공휴일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제19조의 날짜를 임의로 다음 영업일로 바꾸거나 이 글이 자동 연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자·방문·우편 접수 가능시간과 휴일 처리, 보완서류 인정시점은 기한 전에 관할 협회와 최신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실무는 일곱 단계로 끊어 담당자와 증빙을 남깁니다
실제 기준일 확정
근로계약·퇴직자료·배차 종료일을 대조해 회사가 사용하는 채용일 또는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두 일정 분리 계산
다음 달 10일 명단과 해당 분기 말·다음 분기 첫 달 5일 현황을 별도 작업으로 등록합니다.
관할 협회 확인
업종·지역에 맞는 협회, 현행 양식, 전자·방문·우편 접수방식과 휴일 운영을 확인합니다.
최소정보로 서류 준비
법정 항목과 자격증명 발급자료만 공식 경로로 전달하고 단체방·일반 문의창 업로드를 피합니다.
접수 증빙 보관
제출일·접수번호·보완 요청·담당부서를 기록하되 주민·면허·자격번호 전체는 관리표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격증명 연계 확인
채용은 발급·게시, 퇴직은 회수·반납 여부를 명단 처리와 별도 칸에서 확인합니다.
분기 말 재대조
분기 말 실제 재직·직접운전 현황을 원장과 대조한 뒤 현황 통지 증빙을 보관합니다.
“매월 5일까지”라는 오래된 안내와 현재 서식 제목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2013년 개정 전 자료에는 매월 말 현재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는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19조는 분기 말 현재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색 결과의 작성일과 법령 시행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거 월별 안내를 현재 절차로 오인하게 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이나 업종 칸에도 과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식을 독자적으로 고쳐 제출하거나 개인화물 분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의 분기 주기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입력 항목·업종 구분·접수 시스템은 관할 협회가 안내한 최신 버전을 사용합니다.
채용·퇴직 명단과 분기 취업현황을 비교하세요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열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의무 주체 | 기준·내용 | 명목 기한 | 기사의 확인 행동 |
|---|---|---|---|---|
| 채용·퇴직 명단 | 운송사업자 | 개별 사건과 법정 인적·자격정보 | 사건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실제 기준일·업체 제출완료 확인 |
| 분기 취업현황 | 운송사업자 | 3·6·9·12월 말 현재 전체 현황 | 다음 분기 첫 달 5일 | 분기 말 재직 상태가 정확한지 확인 |
| 채용 자격증명 | 운송사업자가 신청, 협회가 발급 | 개인 자격증 사본·사진 2장 등 | 명단 제출과 함께 신청 | 현재 업체 자격증명 발급·게시 확인 |
| 일반 퇴직 자격증명 | 운송사업자 | 차량에서 회수해 협회 반납 | 퇴직명단 처리와 연계 확인 | 실물 인계일·처리완료 확인 |
채용·퇴직 신고와 분기 현황 20가지 확인표
- 취업·퇴직 명단 제출 의무 주체가 운송사업자임을 구분했다.
- 기사 개인이 TS에 취업신고하는 절차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 실제 채용일 또는 퇴직일을 근거자료로 확정했다.
- 사건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기록했다.
- 발생일부터 10일 이내라고 잘못 계산하지 않았다.
- 해당 분기 말 날짜를 별도로 기록했다.
- 다음 분기 첫 달 5일 현황 통지일을 별도로 기록했다.
- 두 일정 중 하나만 남기거나 하나의 최종기한으로 합치지 않았다.
- 주말·공휴일을 임의로 다음 영업일로 옮기지 않았다.
- 관할 협회의 접수 가능시간·휴일 안내를 확인했다.
- 과거 매월 5일 안내가 아닌 현행 분기 규정을 확인했다.
- 별지 제14호가 개별 채용·퇴직 명단과 다른 현황표임을 구분했다.
- 채용 시 자격증명 발급 신청자료를 함께 확인했다.
- 개인 자격증은 TS, 차량 게시용 자격증명은 협회 업무로 구분했다.
- 퇴직 시 차량 자격증명 실물을 업체에 인계했다.
- 업체 변경 때 이전 퇴직과 새 업체 채용 절차를 각각 확인했다.
- 접수일·접수번호·보완 요청을 보관했다.
- 주민·면허·자격번호 전체와 사진을 일반 공유문서에 복제하지 않았다.
- 직접 운전하는 개인화물 사업자의 본인 명단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 분기 말 원장과 실제 취업현황을 마지막으로 대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화물기사가 직접 협회나 TS에 취업·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9조의 명단 제출 의무 주체는 운송사업자입니다. 기사는 사업자에게 실제 기준일과 제출·자격증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전하게 제공하되, 개인 자격증 발급업무와 업체의 취업현황 보고를 혼동하지 마세요.
7월 31일 퇴직이면 10일 안인 8월 10일까지인가요?
결과 날짜는 같지만 산식은 “퇴직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닙니다. 7월 어느 날 퇴직하더라도 그 달의 다음 달 10일인 8월 10일이 명목 제출일입니다.
분기 현황도 채용·퇴직한 사람만 적나요?
아닙니다. 별지 제14호는 분기 말 현재의 업체·차량·종사자 등 전체 취업현황을 종합하는 표이며, 운전자별 사건 명단과 구분됩니다. 실제 작성항목은 관할 협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3월 31일에 채용하면 어떤 날짜가 먼저 오나요?
1분기 말 현황 통지 명목일인 4월 5일이 채용명단 제출 명목일인 4월 10일보다 먼저 옵니다. 서로 다른 두 의무이므로 빠른 날짜 하나만 처리하면 안 됩니다.
5일이나 10일이 일요일이면 계산기가 월요일로 바꿔 주나요?
바꾸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 날짜를 그대로 표시하며 공휴일·휴무일의 제출 인정일과 접수 마감은 최신 법령과 관할 협회·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한 협회 안내에는 매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맞나요?
과거 규정이나 오래된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은 매 분기 말 현재의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페이지 작성일과 현행 법령 링크를 함께 확인하세요.
채용명단만 제출하면 차량 자격증명이 자동 발급되나요?
자동 발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송사업자가 명단과 함께 발급신청서, 개인 자격증 사본, 사진 2장 등 현행 요구자료를 협회에 제출하고 발급·게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사에게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보고·거짓보고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에 관련되며 실제 적용은 의무 주체·사실관계·법정 요건을 관할 행정청이 판단합니다. 도구는 지연이나 처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회사명이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도구는 채용·퇴직 구분과 날짜만 사용하며 회사명·성명·생년월일·주민·면허·자격번호·차량번호·서류 이미지를 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아래 자료를 2026-07-20에 확인했습니다. 법령과 기관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행 전 최신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채용·퇴직 명단 및 분기 취업현황)확인일 2026-0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체(2026년 6월 3일 시행)확인일 2026-0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지 제1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종사자취업현황보고확인일 2026-0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별지 제13호의9서식확인일 2026-0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규칙 제21조제9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확인일 2026-07-20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3년 시행규칙 개정이유(과거 월별 보고와 현행 분기 주기 구분 참고)확인일 2026-07-20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화물운송종사 FAQ확인일 2026-07-20
최종 업데이트: 2026-07-20 · 화물온 편집부